[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양성교육,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부재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외부 교육을 이수 후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양성교육,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5가지 중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위 5가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알아보기 <

또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기준 및 5인 미만 판단방법 <

자격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신청 바로가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 방문하시면 위 사진처럼 양성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16시간의 양성교육(인터넷교육 5시간, 집체교육 11시간)을 완료하면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양성교육 일정 및 신청일시를 사전에 파악하였다가 재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처벌대상은? <

>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대책 <

전문기관 위탁

만약,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할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문 횟수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계 작성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였다면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임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 달리 선임계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실 의무는 없으며 자체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총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보좌 및 지도·조언

겸직 가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을 함으로써 부여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처벌규정(과태료)

마지막으로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미수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는 했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천 게시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