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39가지 총정리(프레스 동바리 타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교육 39가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내용은 작업별로 상이하며 근로형태에 따라 교육시간 역시 차이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안전교육 39가지 종류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별교육 종류 39가지

특별교육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정기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중 하나입니다.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작업은 총 39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꽤 많은 작업들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므로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인지는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교육 종류 프레스 크레인 밀폐공간 비계 거푸집 굴착 터널

특별교육 39가지 작업(제조업)

(1) 고압실 내 작업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관계되는 설비로 속 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
    으로 사용하는 것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만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일) 작업

(14)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 보일러
  •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15)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16) 로봇작업

특별교육 39가지 작업(건설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 작업

(4)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 제외)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7)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8)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9)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11)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12)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3)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해체하는 작업

(14)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특별교육 39가지 작업(공통 및 기타업종)

(1)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3)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5)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6) 석면해체·제거작업

(7)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8)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파란색” 표기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종류를 PDF로 정리한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육 종류 39가지 <

> 특별안전교육 교육시간 및 과태료 <

2. 특별교육 내용

특별교육 내용 방법 자료 다운

특별교육 종류를 확인하였다면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특별교육 종류별 교육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별교육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반용 등 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한 경우 특별교육 내용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특별교육 내용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와 같이 특별교육 39가지 작업별로 교육내용이 상이하고 해당 작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특별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바로가기 <

3. 특별교육 실시방법

다음은 특별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교육 실시방법은 인터넷 교육, 현장교육, 우편교육, 원격교육, 집체교육 등이 있습니다.

단, 특별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2/3(3분의 2) 이상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총정리 <

> 안전교육 제외 업종 총정리(공공기관 사무직 등) <

< 추천 게시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