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차이점 및 예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도급의 범위와 안전조치 의무 책임범위를 대폭 강화하였는데요. 도급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졌고,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도급은과 건설공사발주자 용어 정리, 차이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급인

2020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하였습니다.

어떤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에 해당한다면 모두 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명칭이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면 모두 도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급인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업목적에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도급으로 볼 수 있는 사례: ①기계장치·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유지·보수작업, ②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③통근버스·구내식당 등의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개념은 도급인 및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사업주임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 수급 사업주 모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만 도급이 성립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급의 기본구조

2.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종합건설업체에 공장의 완료를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제가 해당 공장 ·공사의 완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업이나 업무를 총괄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하였다면 저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맡겼음에도 제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했다면 해당 공사가 저의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지, 이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예시

(1) 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지자체 또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므로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장 내 기계설비의 설치·해체 및 정비·수리공사 도급

① 단순 기계 정비 및 수리작업을 기계설비업체에 도급을 주어 그 업체가 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에도 해당하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목적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②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플랜트 해체 또는 물탱크 교체 등 기계설비를 설치, 교체 또는 해체하는 경우,

– 도급인이 설치, 교체, 해체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 그게 아니라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됩니다.

(3)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① 수리·보수·정비 공사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보수 작업 역시 도급으로 판단합니다.

② 건축물의 신축·증축, 재개발,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오늘은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용어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급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판단해야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공사를 발주한다거나 공장 내 기계정비, 설치,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도급인으로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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