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종류 및 자격사항(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 교육 이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건설기계를 운전할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자격요건은 건설기계 종류 및 하중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종류 및 자격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계 종류

먼저, 건설기계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는 총 27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계 종류 27가지 불도저 덤프트럭 항타기 항발기 롤러 공기압축기

건설기계 27가지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것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러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 또는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그 외에도 콘크리트뱃칭플랜트·콘크리트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믹싱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아스팔트살포기가 있으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역시 건설기계에 포함됩니다.

각 건설기계별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예외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의 범위 및 예외규정 <

2. 건설기계 종류별 자격사항

다음은 각 건설기계 종류별로 운전 시 자격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설기계에는 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특례에 따라 일부 건설기계는 운전면허 또는 교육 이수 등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자격사항 건설기계조종면허 운전면허 소형건설기계교육

건설기계조종면허

먼저, 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을 통해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도저 (일반, 5톤 미만 면허 2가지)
  • 굴착기 (일반, 3톤 미만 면허 2가지)
  • 로더 (일반, 3톤, 5톤 미만 면허 3가지)
  • 지게차 (일반, 3톤 미만 면허 2가지)
  • 기중기
  • 롤러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일반, 5톤 미만 면허 2가지)
  • 준설선
  • 타워크레인 (일반, 3톤 미만 면허 2가지)

단, 불도저, 굴착기, 로더 등은 일반 면허와 소형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를 운행할 때에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면허는 각 건설기계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격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이 있으며 시험 일정은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운전기능사 시험일정 알아보기 <

운전면허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입니다.

  • 덤프트럭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대부분 일반도로 위에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앞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등에는 소형면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례에 따라 소형면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으로 갈음하여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건설기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도 교육 이수를 통해 운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천공기
  •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공기압축기
  • 콘크리트펌프(이동식에 한정)
  • 쇄석기
  • 준설선

> 건설기계관리법 특례 규정 확인하기 <

3. 지게차 운전자격 정리

다음은 지게차 운전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지게차에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정격하중 3톤 이상의 지게차

(2) 정격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

(3)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이 때 (1), (2)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3)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지게차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공장, 물류센터, 창고 등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기에 자격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게시글에 유형별 지게차 운전자격, 면허증 발급절차, 안전장치 설치기준까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지게차 운전자격 및 자격증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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