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방지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도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구분은 (1) 업종 (2) 기계·기구 및 설비 (3) 건설공사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종 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거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3가지 업종 기계 기구 건설공사

업종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kW) 이상이고,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기계·기구 및 설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

건설공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역시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로는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있으며,

전체 건설공사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알아보기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한눈에 보기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

다음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 업종, (2) 기계·기구 및 설비, (3) 건설공사에 따라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 방법 시기 첨부서류

신청시기

먼저,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이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본 공사 전 실시하는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그렇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어떻게 신청하고 첨부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별 관할구역은? <

< 첨부서류 >

(1) 업종

  •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2) 기계·기구 및 설비

  •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참고]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3) 건설공사

  •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공사 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제조업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 건설공사 신청서 확인하기 <

변경 시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이 변경되면서 최초 심사를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 때 추가적인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고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현장에 방문할 때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면 됩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할 때 누가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심사절차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심사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심사과정 중 보완이나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및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확인기준 <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적정 – 방지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 방지계획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적정 및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볼 수 있고, 부적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체심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심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심사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체심사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심사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요건 및 절차 <

4. 처벌기준

마지막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 및 제출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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