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방법(수직, 수평)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협착,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장치입니다. 간혹 근로자들이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방법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작업대 사고사례

고소작업대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로서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작업 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발판을 매번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작업대를 활용한 작업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고소작업대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1) 고소작업대 탑승 중 과상승으로 인한 협착, 충돌 (2)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중 전도 (3) 낙하물에 인한 인근 근로자 맞음 (4)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자 추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고소작업대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게시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및 사고사례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고사례 검색하기 <

2.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다음으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상승방지장치는 설치 방법에 따라 수평형, 수직형으로 구분되며 설치기준 역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중 하나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방호장치 종류 설치기준

수직형

수직형은 고소작업대 각 모서리에 센서가 달린 수직봉을 설치하여 작업 중 과상승이 감지되면 고소작업대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구조로 작동됩니다.

수직형 과상승방지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1)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직형(방지봉 등)의 형태로 설치

(2)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

수평형

고소작업대로 천장의 전기, 배관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수직형 과상승방지장치가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직형이 아닌 수평형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수평형 과상승방지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1) 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의 형태로 설치

(2)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아래 사진을 참고하신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안전인증

수직수평형

간혹,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하되 수직형은 4개가 아닌 2개 이상으로만 설치하면 됩니다.

3.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안전검사 차량탑재형 특수자동차

안전인증

간혹 건설현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고소작업대를 구매 또는 임대할 때에는 해당 고소작업대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당초 안전인증을 받을 때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사람은 고소작업대를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제조하고 판매 전 안전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고소작업대를 구매 또는 임대하려는 사람 역시 안전인증 표시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 심사종류 및 처벌기준 <

안전검사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용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야아 합니다.

또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안전검사합격증을 고소작업대에 부착하여야 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개선을 완료하여 다시 합격할 때까지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전검사 대상 실시주기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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