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및 폭염 기준(물 그늘 휴식)

매년 여름철이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배달원 등 옥외작업이 다수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폭염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온열질환 사고사례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온열질환 사고사례

열사병 사고사례 건설현장 배달종사자 미화 청소

먼저 근로자 온열질환(열사병) 사고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자들이 열사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화작업 중 열사병

근로자 온열질환 폭염 사고 사례

해당 재해는 2013년 마트에서 근무하던 미화원이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대형마트가 실내이긴 하지만 미화원의 경우에는 냉방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 옥상, 창고 등에서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당시에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열사병

건설현장 폭염 열사병 사고 옥외작업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업종인 건설현장에서도 매년 열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옥외 작업일 뿐더러 휴게시간에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서 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현장 종사자들은 여름철 충분한 수분과 그늘 및 휴식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2. 폭염 기준은?

다음은 폭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여름철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폭염’약 31도 이상 체감온도가 계속되는 현상 및 열사병 발생 우려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폭염 기준 체감온도 폭염경보 35도 폭염주의보 33도

폭임주의보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6월에도 이미 몇 차례 폭염주의보가 가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폭염경보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위 단계인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는 기상청의 실시간 일기예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상청 실시간 일기예보 확인하기 <

3.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방법

그렇다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온열질환 물 그늘 휴식 옥외작업 작업시간 휴게시설

물, 그늘, 휴식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인 물, 그늘, 휴식입니다.

(1)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상태로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2) 그늘막 등을 이용한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3)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에 따라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합니다.

위 3가지만 지키더라도 어느 정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염포도당 지급

7, 8월에는 물만으로 충분한 수분섭취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옥외작업이 많은 작업장에서는 식염포도당을 지급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식염포도당 가격비교 알아보기 <

옥외작업 최소화

한여름 무더위 시간대인 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을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크기, 온도, 위치, 냉방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열을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금액은?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기준 <

건강상태 확인

매일 작업 전, 휴게시간 이후 작업재개 전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혹시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를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 건설현장에는 작업자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폭염 시에는 건강상태 체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시간 조정

폭염주의보에는 매시간 10분씩, 폭염경보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작업시간 조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일수록 적절한 휴게시간을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부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다음은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마다 사업장 내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작 및 배포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관리철저를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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