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업무 및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직책에 따라 자격, 업무, 선임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 법정 안전 인력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및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말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거나 지점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닌 임원, 공장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 등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규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먼저, 대부분의 제조업 사업장 또는 토사석 광업, 원료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업 선임기준

대부분의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0억 이상일 때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외 나머지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간혹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기준과 역할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및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차이점은? <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및 업무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입니다.

주로 작업반장, 라인장, 파트장, 공종팀장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중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중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울러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종류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총정리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점은? <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업무 상시근로자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과 유사하게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적정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2명, 1,500억원 이상 3명 등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 차이를 보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체 확인 <

다만,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위탁할 수 없고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 겸직 및 중복선임 규정은? <

> 2025년까지 연장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알아보기 <

4.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기준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작업 장소의 작업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유사하며 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이상부터 1명 이상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전체 확인 <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건설업은 위탁이 불가능하고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 업무 및 자격

산업보건의란?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업보건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제조공장에 있는 건강관리센터 소속 의사분들이 산업보건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보건의 선임기준

산업보건의의 선임기준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중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보건의는 거의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산업보건의 업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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