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모음

지난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사용기준 등에 관한 현장관계자분들의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모음

Q1.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전시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단, 총액의 10% 한도)

(3) 보호구 등: 보호구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4) 안전보건 진단비: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6) 건강장해 예방비: 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허용

(7) 기술지도비: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8) 본사인건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제한, 5억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한정

(9) 자율결정항목(신설):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총액의 10% 한도)

Q2: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의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A2: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의한 안전시설, 장비 등과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이 결합한 형태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스마트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3: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대부분 고가이고 작업효율 향상 등 목적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여 구입, 임대비의 20% 이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액 대비 한도를 제한(총액의 10% 내) 하였습니다.

Q4: 기존 고시의 별표2(사용불가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4: 기존 사용불가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움.

Q5: 공사금액이 800억원 미만이었던 현장이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

A5: 최초 예정가격이 8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별표1의3이 아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요율을 증액된 대상액에 바로 적용하여 재계상하시면 됩니다.

Q6: 공사금액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6: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발굴한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의 결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Q7: 전기안전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7: 이번 개정된 고시에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8: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8: 2022년 8월 17일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발주자 등으로 변경되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질의회시 외에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가 있으므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질의회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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