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과 별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편성해둔 비용을 말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공사 특성상 높은 곳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일텐데요. 오늘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먼저,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도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있어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두 항목을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혼동되어 착오 사용하는 일도 적지 않아 발생합니다.

엄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사용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차이점 및 예시 <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하게 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시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그렇다면 모든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다섯 가지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

원칙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을 거치지 않는 자기공사자의 경우에는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자기공사자는 자신이 발주자이자 동시에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기공사자 역시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대상액 산정

대상액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 내역의 구분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 = 원가계산서 상 재료비 + 직접 노무비

 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대상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x 70%

공사종류 판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따르면 공사 내용에 따라 총 5가지 공사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사종류 5가지 >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예)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등

(2) 일반건설공사(을): 각종 기계, 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공사

일반적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사들은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합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요율

대상액 산정과 공사종류까지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각각의 대상액과 공사종류별 요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해당 자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별표1]에서 발췌한 계상기준표입니다.

고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첨부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

대상액을 기준으로 5억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사종류별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액이 4억’이고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공사(갑)’인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4억원 x 요율 2.93% = 11,720,000원”이 나옵니다.

다만,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준 값에 기초액을 더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계상 순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상 순서 정리 >

(1) 대상액 산정

(2) 공사종류 및 요율 확인

(3) 대상 요율 적용하여 계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Q.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재료비 산정은?

A.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Q. 연차공사의 경우일 때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A. 연차공사의 경우 차수별 공사금액이 아닌 전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Q. 공사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A.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Q. 동일한 현장에 분리발주된 현장이 여러 개가 동시에 공사하는 경우

A. 각각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라면 공사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질의회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총정리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해설집을 첨부하였으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

< 추천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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