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위험성평가 방법, 주기, 절차 총정리

요즘 위험성평가 개정으로 인한 사업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혐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인 절차로써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 위험성평가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개정이유

실시목적

2022년 11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 원칙으로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기본에 되는 위험성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2)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TBM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기존 위험성평가 어려움

첫번째,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로서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강제성이 한층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의 위험성평가에 따르면 공정별,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도를 측정, 개선방법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를 일일이 만들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개정 위험성평가 달라지는 점

그렇다면 이번 위험성평가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우선, 기존의 빈도강도법의 평가방법에서 더욱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 4가지의 평가방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4가지

(1)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3단계 구분에 대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체크리스트

– 가장 간단한 위험도 평가방법으로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공정이 수시로 바뀌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가장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입니다.

(3) 핵심요인기술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4) 빈도강도법

– 개정 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발생빈도와 발생하였을 때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정확하면서 신뢰도가 높으나 위 3가지 방법에 비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전문지식 없이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성평가 시기

(1) 최초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또는 건설현장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 단, 1개월 미만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실시

(2) 수시평가

–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실시

(3)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전체 공정에 대해 실시)

단, 기존의 위험성평가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사업장에서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를 활용하거나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위 (1)호의 결과 등을 논의,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위 (1)호, (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 또는 주지할 것

위 3가지 사항을 사업장에서 수시로 이행하고 있다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수월하게 바뀐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 절차 및 순서입니다.

(1) 사전준비 →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 (3) 위험성의 추정 → (4) 위험성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절차

3. 도움되는 자료 및 링크

사업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면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실텐데요.

아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과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내용 다운로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서식포함) 다운로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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