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교육의 질 역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안전보건교육을 누가 어떻게 실시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다가 안전교육 미실시로 처벌받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교육

반기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 또는 판매업무 종사자는 3시간 이상, 그 외 비사무직 근로자는 6시간,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모두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변경 시 교육

최초 배정된 작업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실시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은 총 39가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특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종류 및 시간 알아보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조회방법 <

2.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근로자 안전교육 강사기준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해두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 9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같은 사람은 사업장에서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을 보셔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강사자격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5) 안전보건관리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한 강사기준에 충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전문 확인하기 <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교육을 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시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지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교육일지에는 교육일자, 시간,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교재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추후에 입증하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방법 총정리(우편, 인터넷 등) <

또한,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이 많고 지식도 많아 안전교육을 부적정하게 실시할 경우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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