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산재보험료 할인 방법(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산재예방요율제 제도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와 동시에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할인 제도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예방요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예방요율제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 및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1.1.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판단방법 2가지 >

(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는 수

(2)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1.2. 재해예방활동 종류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 교육 인정: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주 교육 참여 및 이수

신청방법과 산재보험요율 감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신청방법

2. 재해예방활동 신청방법

그렇다면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 신청서 작성

먼저,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인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해에방인정 활동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사업장 정보와 신청하는 재해예방활동 분야를 체크하신 후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임금대장, 고용보험성립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위험성평가 인정

만약,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위험성평가 인정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라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2.3. 사업주 교육

사업주 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교육을 신청, 이수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만약 산재예방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보완이 부적절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총 4시간 동안 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교육 시간 및 장소

3. 산재보험료 인하율 및 인정기간

과연 재해예방활동으로 위험성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았을 때는 얼마나 산재보험료 할인이 되는지, 그리고 인정기간은 얼마동안 유효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산재보험료 인하율 20% 10%
인정기간 3년 1년

 

(1) 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 인하율 20%, 인정기간 3년

(2) 사업주 교육 인정 시 산재보험료 인하율 10%, 인정기간 1년

4. 산재예방요율제 질의응답

Q1. 산재예방요율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1.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인정’를 모두 인정받은 경우 인하율인 큰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았을 때는 위험성평가 인정 요율인 20%가 적용됩니다.

Q2. 재해예방활동이 인정되면 언제부터 산재보험료 할인이 되는건가요?

A2. 인정받은 다음 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Q3.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도 중간에 취소될 수가 있나요?

A3.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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