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면제 규정 알아보기(정기교육, 특별교육)

오늘은 안전보건교육 면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별 시간,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면제방법 역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 규정

안전보건교육 면제 규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방법 4가지

(1)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다음 해에 한하여 기준시간의 절반을 면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분기별 3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건강센터 활동 참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시간만큼을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께서는 소속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여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보관하시면 안전보건교육 면제 확인 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관리감독자의 외부교육 수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아래와 같은 외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정기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③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⑤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4) 기존에 경험이 있던 작업에 투입

소속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이전에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50% 이상

②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50% 이상

③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채용 시 교육 및 특별교육 면제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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