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방법, 양식, 과태료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의무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규정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작성방법,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방법은 서면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로 발송 시 메일 확인 여부, 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대장 작성방법

먼저, 임금대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및 양식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1. 임금대장 기재사항

임금대장 작성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10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재항목이 제외되는 것일 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2. 임금대장 양식

임금대장 양식

근로기준법에는 법적 임금대장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식 그대로 쓰셔도 되고 사업장에 따라 변경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3.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다음은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시급·일급제 근로자라면 반드시 임금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월급제라도 연장근로수당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연장시간, 야간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고정급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2.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일이 작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쉽고 간편하게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사이트

위 사진과 같이 개별 근로자마다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작성을 할 수도 있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사이트 바로가기 

4. 미작성 과태료 기준

마지막으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대장 미작성: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2) 임금대장에 기재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3) 임금명세서 미교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

(4)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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