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차이점 및 사용예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비용으로는 크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유사하고 사용 용도도 헷갈릴 때가 많아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를 잘못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차이점, 규정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사용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임금
  • 안전시설비
  • 보호구
  • 안전보건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 건설업 본사 안전 전담조직 소속 근로자 임금, 출장비
  • 그 외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의 이행 비용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공사금액과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비율 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알아보기

2.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사용항목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등
  • 안전점검 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합안전관리대책 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계상기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안전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용항목별로 계상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기준 확인하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차이점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차이점을 잘 모르고 사용하다가 점검이나 감독 시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목적에 있습니다. 사용목적만 분명히 안다면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드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주변 행인들의 안전예방, 현장 인근 주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옹벽 붕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비용들을 사용하려면 건설공사를 포함한 주변의 안전관리 목적을 가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 비용
  • 안전관리비“건설공사 및 주변”의 안전 비용

아래와 같이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사용목적 근로자의 안전 건설공사 및 주변 안전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인건비
(2) 안전시설비
(3) 안전보호구 등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2) 공사장 주변의 통합안전관리대책 비용
(3) 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계상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예시

(1) 신호수 인건비

가장 대표적으로는 헷갈리는 것이 신호수 인건비입니다.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신호수라고 해서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는 없는데요.

현장 내에서 건설기계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협착을 예방할 목적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장 게이트 입구에서 건설기계가 출입할 때 교통통제 목적이나 토목, 도로현장에서 주행하는 차량 통제 목적으로 신호하는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안전통로 설치비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통로로 다닐 수 있게끔 설치하는 안전통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현장 펜스 밖 행인들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통로 및 방호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3) 반사경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에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반사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현장 출입구에서 덤프트럭, 화물차 등이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반사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4) CCTV 또는 바디캠

산업안전보건법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시 영상녹화 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CCTV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수행여부 확인,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확인 등을 위해 착용하는 바디캠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내,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단, 설치 목적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가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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