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알아보기(라이더)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의무입니다. 배달대행업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배달종사자(라이더)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달종사자란?

배달종사자란 흔히들 배달, 라이더 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그렇다면 실제로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어떤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현황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음식점 이륜차 사고 통계자료입니다.

이륜차 부상자는 매년 1,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각각 29명, 40명, 2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배달종사자가 직전 몇 년간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최근 통계로 확인한다면 훨씬 더 증가한 수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유형

재해 원인으로는 1순위가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 2순위가 제한시간 배달 완료 운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 산업재해 유형

라이더 산업재해 예시

재해유형으로는 계단에서 넘어짐, 차량과 충돌, 승하차 넘어짐 등이 있었습니다.

도로운행 중 교통사고 외에도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그렇다면 배달종사자를 고용하는 음식점 사업주 또는 배달플랫폼 사업주의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과로금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확인사항으로 이륜자동차 자격여부 확인, 음주운전 확인, 과로 금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면허 유무를 확인하시고 음주 및 과로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승차용 안전모 보유 확인

배달종사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승차용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근무를 시켜서는 안되고 안전모를 지급 지급 및 착용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운전자의 안전운행 사항 고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확인하기

(4)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제동장치 확인

사업주는 이륜자동차에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창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작동이 제대로 되자 않는 이륜자동차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됩니다.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4.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미실시 처벌

(1) 안전모 미지급 또는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사사항 고지 등을 정기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위반 시 각각 조항별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과태료 부과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배달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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