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 주휴수당 정의 및 계산방법(5인미만, 단기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수당 중 하나로 주휴수당 이 있습니다. 알바 또는 시간제 근로자들께서는 대부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고, 학생 또는 젊은 알바생들은 제도를 몰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주휴수당 정의, 계산방법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인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제, 단기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이라는 단어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휴일에 쉬는 수당을 줄여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을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조건)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평균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x 10,000원 = 8만원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일정한 경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꽤 번거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매주 불규칙적인 경우

  • 첫째 주 25시간, 둘째 주 23시간, 셋째 주 37시간, 넷째 주 35시간 근무, 시급 9,620원
  •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25+23+37+35) / 4 = 30시간
  • 주휴수당 = 30시간 x 9,620원 = 288,600원

단, 4주간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많거나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계산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1. 네이버 계산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먼저, 네이버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바로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고정 또는 선택)을 입력하면 월급, 주급, 주휴수당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3. 알바천국 계산기

다음은 대표적인 알바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금, 수습기간 여부 등 네이버 계산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4. 주의사항 및 처벌규정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저도 대학생 시절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로자가 100명 내외였던 자동차 부품공장과 쿠팡 물류센터 알바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그 외 식당, 편의점, 빵집 등에서 일을 하면서는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무지했었지만 사장님들도 먼저 언급하신 적이 없어 근무한 만큼 최저시급을 받았네요.

간혹 영세 사업주분들께서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미성년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모두 성실히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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