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게시간 정의, 사용기준, 처벌(점심시간은?)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채 장시간 알바나 근로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 휴게시간 정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또는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휴게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2. 휴게시간 사용기준

휴게시간 사용기준

(1) 휴게시간은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휴게 중간중간에 손님 응대 또는 주문접수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카페·편의점·식당 등에서는 손님이 수시로 들어오고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는 휴식시간 부여가 어렵지만,

휴게시간 동안은 반드시 사업주의 지휘, 감독 및 업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시간 만큼을 수당으로 대체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사항입니다.

(5)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업무특성 상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6) 연장근로로 인해 근무시간이 4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도 법 규정에 따라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는 알바생이 매장이 바빠 4시간 이상 연장근로하였다면 업무도중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휴게시설 설치의무

아울러,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기준, 과태료 규정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4. 처벌규정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효율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휴식 부여가 중요하므로 사업주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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