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분진작업 종류 및 안전조치 의무(국소배기장치, 호흡용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분진작업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진작업을 26가지로 정의함으로써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장소를 구체화하였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세부적인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분진작업 종류 및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분진작업 종류

먼저,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분진작업 종류 26가지

< 분진작업 종류 26가지 >

  • 토석·광물·엄속울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대표적인 분진작업 예시이며, 전체 26가지 분진작업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6] 분진작업 종류 26가지 알아보기

단, 아래와 같은 작업장소에서는 분진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진작업 적용 제외 >

  • 살수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는 등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
  •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6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진작업 예외규정 알아보기


2. 분진작업 안전조치

다음은 분진작업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에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진작업 안전조치

(1) 국소배기장치 설치

위에서 첨부한 분진작업 종류 26가지 중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였지만 제어풍속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표

(2) 사용 전 점검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해·개조·수리 이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흡기 및 배기능력
  •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소 실시

실내에서 분진작업을 할 때에는 매일 작업 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합니다.

(4) 분진의 유해성 주지

우리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이 있다면 분진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 등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방법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방법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5)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보관함 설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흡용 보호구는 근로자 개개인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오염 예방을 위해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목욕시설, 세척시설 설치

분진으로 인해 몸이나 작업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샤워실과 같은 목욕시설 및 세탁기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7)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작성 예시 및 샘플양식은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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