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대상(상시근로자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인 취업규칙이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방법, 의무대상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와 같이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수

그럼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취업규칙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 작성 기준이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 위 10가지 업종을 제외한 전 사업

따라서 공장, 조선소, 택배, 제철소, 배달 등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의 공사금액별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오로지 “상시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현장에서 2023년 7월 1일까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었지만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넘게 되었다면 넘는 시점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8가지 항목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총칙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보칙

8가지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업장에서 세부 작성 방법대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예외기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의 통합 작성)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예방규정’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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