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종류 10가지 미지급 시 처벌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 유형에 따른 안전보호구 종류 및 지급기준이 있으므로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전보호구란?

안전보호구란

안전보호구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보호구를 뜻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 산업재해 사레를 살펴보면 안전모, 안전대 등의 기본적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체의 일부가 다치거나 심할 경우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작업 종류에 맞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안전보호구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호구 종류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호구 종류

(1) 안전모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철강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체가 떨어져 머리에 부딪히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는 낙하, 비래, 추락, 감전 등의 위험유형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안전모 종류 >

  • AB형 – 물체의 낙하, 비래 및 추락 위험 예방
  • AE형 – 물체의 낙하, 비래 및 감전 위험 예방
  • ABE형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 위험 예방

(2) 안전대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는 착용방법에 따라 벨트식, 안전그네식의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안전화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9)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10) 승차용 안전모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아울러 모든 안전보호구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필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전인증 여부를 알 수 없는 보호구는 구매하지도 지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안전보호구의 안전인증에 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확인하기


3. 안전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처벌

다음은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안전모 등을 임의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호구 미지급 처벌

사업주 처벌기준

(1)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처벌수위는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관리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안전모 착용 서약서 징수
  •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현장 수시 관리
  •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퇴출
  • 안전보호구 미착용 신고제도 운영 등

(2)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처벌기준

근로자가 지급받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어 지급받은 보호구를 성실히 착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도 간혹 보이곤 합니다.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시민들께서 국민신문고나 민원제기 등을 통해 건설현장, 제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신고가 많이 제기된다고 하니 근로자들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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