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방법 휴업일수 양식 및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는 업무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고일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어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 및 담당자께서는 보고 시기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과태료 휴업일수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3일 이상 휴업 판단기준

먼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3일 이상 휴업”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겁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에 손가락이 부딪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재해자가 다음 날 휴업하지 않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한다거나 의사 소견 상 휴업이 필요한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상출근한 경우 과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까요?

휴업예상일수 판정

위 사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이 자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위 기준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퇴근, 출장 교통사고, 체육대회 중 산업재해

다음은 사고 경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출퇴근 교통사고, 체육행사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도 보고 대상인가요?

A. 근로자의 귀책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보고 대상입니다.

Q.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근로자가 거짓으로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산업재해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산재승인이 난다면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데도 관할 노동청에 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이지 산업재해의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산업재해조사표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재해자가 공상처리를 원해서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을 다 하였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상처리 또는 산재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공상처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산재은폐로까지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물으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바로가기 <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관할 노동청 확인방법

산업재해조사표를 다 작성은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로 구분된 경우

   – 본사에서 지사까지 일괄 산재가입을 했다면 본사 관할 노동청에 제출

   – 본사, 지사가 각각 산재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소속이 본사면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지사 소속이라면 지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

 (2) 건설현장인 경우

   – 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이 소재한 관할 노동청에 제출

   – 만약 재해자가 본사 소속으로 건설현장에 출장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본사 관할 노동청에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접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등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실 경우, 특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신다면 등기우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령한 날이 제출일이 되기 때문에 1개월 기한을 고려하셔서 여유있게 우편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제출일자 및 담당자 확인일자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요즘에는 전자문서로도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3.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부과기준 >

(1)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긴 했는데 재해 내용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사망) 발생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바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은폐는?

만약,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은폐를 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되는 매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재은폐를 시도한 관계자 모두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서식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위 사진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캡처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대책까지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건설업에 한하여 발주자,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명, 공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자의 휴업예상일수, 재해개요, 재발방지대책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취지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고경위 및 사업장에서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다운받기 <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연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 및 업무 담당자께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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