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9,620원 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은?

2023년 7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의 몇 차례의 교섭 끝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시급 인상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확정으로 인한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초과수당 등 임금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임금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위원회)

1988년 최저시급 462.5원으로 출발하여 인상폭은 매년 다르지만 동결이나 감액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 9,620원에서 2.5% 증가한 9,860원이며, 아마 2025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최저시급 산정방법

다음은 최저시급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시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최저시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 (구성) 사용자 대표위원 9명, 근로자 대표위원 9명, 공익 대표위원 9명
  • (방법)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 및 의결

2024년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전원회의가 총 15차례나 개최되었던 만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 제출한 시급안을 보더라도 사용자측 9,620원, 근로자측 12,210원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었지만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측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 회의를 통해 의결된 금액은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확인하기 <


3. 2024년 최저시급

다음은 2024년 최저시급 변화로 인한 주급, 월급, 주휴수당 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주급 461,760원 473,280원
월급 2,010,580원 2,060,740원
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참고) 1일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 1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

단순 월급으로만 계산해보면 5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며, 각종 연장근무 주말근무수당 등이 추가된다면 훨씬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은 ‘8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시급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은 78,880원으로 2023년에 비해 1,92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정의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

연장수당

흔히들 초과근무수당, 초과수당으로 부르는 연장수당은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며, 기존 시급의 50%나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시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2024년 9,860원으로 계산해본다면 연장수당은 시간당 14,790원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저시급 미지급 처벌

간혹 사업장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든지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않는다면 사용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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