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겸직 및 중복 선임 규정 알아보기

요즘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자가 부족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안전관리자 겸직 규정을 숙지하셔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겸직 및 중복 선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겸직 규정

먼저, 안전관리자 겸직 규정입니다.

안전관리자 겸직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는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업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곳에서는 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만 ‘전담’이 아닌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분 50인 이상(50억원 이상) 300명 이상(120억원 이상)
제조업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안전관리자 전담
건설업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안전관리자 전담

 

위 예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한하여 알려드렸으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선임기준 알아보기 <

단, 보건관리자는 제조업에서는 300명 이상,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에서 선임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겸직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직기준

안전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일 때, 안전 업무뿐만 아니라 품질, 생산, 환경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이 허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다음은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근접한 장소에 있다면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만 두어도 선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

(1) 중복 선임하려는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

(건설업은 공사금액의 합이 120억원 이내, 토목업은 150억원 이내)

(2)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중복 선임에 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확인하기 <

 

< 추천 게시글 >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업무,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양성교육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