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의무(과태료, 예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의무는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사무실, 휴게시설, 작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관련 규정, 과태료 및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사업장에서는 법령의 요지뿐만 아니라 제정 또는 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도 함께 게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장 짜리 포스터형식으로 법령의 요지를 만들어서 게시하고 있고, 법령의 요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규정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2. 법령 요지 미게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하게 작성해둔 법령의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의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시성을 향상시킨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첨부]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첨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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