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안전보건대장, 조정자)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 대부분이 건설공사를 처음 해보는 개인, 법인들이 많아 발주자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란

1. 건설공사 발주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이미 한 차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가 가진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회사에 건설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되,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2.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2.1. 안전보건대장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각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또한, 각각의 안전보건대장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링크] 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 및 양식

2.2. 안전보건조정자

대부분의 신축 건설현장에는 메인이 되는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인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통해서 공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공사가 혼재되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장소에서 여러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작업의 혼재로 인해 근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분리발주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된 작업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안전보건조정자는 감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전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형태, 자재 등에 따라 공사기간, 공사금액이 산정되는데 발주자가 임의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공법의 임의로 변경해서도 안됩니다.

2.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으로 공사 중지 또는 발주자의 과실로 인한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건설회사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건설회사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여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링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 산정

2.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의 발주자는 착공일 전까지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링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총정리

3.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미이행 처벌

위와 같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점검, 감독 시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최대 1,000만원)만큼 과태료
  • 산업안전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한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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