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등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은 “하나의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발주한 총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일 때 발주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짓는다고 했을 때 토목, 건축, 인테리어, 미장, 전기, 엘리베이터 등등의 공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의 합을 뜻하며,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발주자의 총 공사금액이 나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1개의 설계계약을 통해 1개의 건설업체에서 수행한다면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이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공사에서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발주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전체 공사계획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설계안전보건대장

  • 분리발주되는 공사들이 설계자가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가능하며,
  • 설계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표준양식 및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대장 양식 및 과태료 기준 <

분리발주 공사안전보건대장

분리발주 업체별로 해당되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리발주를 하였으나 하나의 업체에서 분리발주 공사를 모두 수주하였다면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총 공사금액 기준

안전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산정기준

앞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기준이 되는 총 공사금액은 “하나의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발주한 모든 금액의 합“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은 공사 현장의 규모와 시공 난이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 산정시 “관급자재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시 등에 따르면 비록 설계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고시 확인하기 <

만약,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1개의 업체에서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개별 역사마다의 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사별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신촌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당산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금액이 각각 10억, 20억, 15억, 55억원이며 A업체에서 4개 역사 전체 공사금액 100억원으로 총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역사별로 공사금액을 판단하여 50억원 이상인 “당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안전보건대장 Q&A

안전보건대장 질의회시 Q&A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은?

총 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이나 설계비용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아니므로 총 공사금액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는?

먼저, 관급자재를 건설회사에 제공하여 공사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급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건설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총 공사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관급자재가 건설공사에 무관한 별도의 자재라고 한다면 총공사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포함 여부는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잘 모르신다면 공사현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전화해서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 변경되면?

간혹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50억원을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전에 작성이 필요했던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다가 50억원을 증가하게 된 경우 이미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추천 게시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