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사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교육을 받았는지 헷갈리거나 발급받은 이수증을 잃어버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재발급 방법을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의무
< 미실시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조회방법
다음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분실 시 조회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1) 먼저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어플 실행 후 하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클릭합니다.
(3) ‘이수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마치신 후 이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 시
(1) 안전보건교육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클릭합니다.
안전보건교육플랫폼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수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이수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관계자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시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발급
다음은 카드 이수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위한 방법입니다.
(1)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이수증을 재발급 받습니다.
(2) 만약, 교육기관이 너무 멀 때에는 가까운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여 이수증 재발급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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