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종류 및 양식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사항인 안전보건대장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안전보건대장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종류

2. 안전보건대장 종류

2.1.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2.2.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 작성하여야 하며, 먼저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3. 공사안전보건대장

설계까지 완료된 후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는 단계에서 작성하여여 하며,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원청 시공사)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료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양식

3. 안전보건대장 양식

위 고시에는 각각의 안전보건대장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종류 및 여건에 따라 조금씩 수정하신 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안전보건대장 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 다운로드

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 다운로드

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 다운로드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과태료

4. 처벌규정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작성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건설공사 발주를 앞둔 분들께서는 잊지말고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게시글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알아보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및 자격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