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쿨토시, 휴게시설, 포도당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야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한 더위에 노출되며 이로 인한 열사병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혹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항목

(1) 생수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는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서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수를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혹서기에 시원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나 얼음 등을 만들 수 있는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냉장고 등의 물품은 ‘임대’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구매’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가 아닌 구매를 했을 때에는 각 물품들이 회사의 자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이스조끼, 쿨토시

근로자들이 작업 중 착용하는 아이스조끼, 쿨토시도 혹서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스조끼는 아이스팩이나 공기순환장치와 같이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끼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착용하는 선풍기와 같은 제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혹서기에는 해가 길고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근로자가 햇빛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 및 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늘진 장소의 예시로는 천막, 텐트와 같은 간이 휴게시설이나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냉장고, 냉동고와 같이 천막, 텐트, 컨테이너 역시 구매가 아닌 임대할 때에만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 내에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식용소금, 포도당, 분말형태 이온음료

여름철에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작업할 때에는 탈수방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의 구매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온음료는 포카리스웨트와 같은 시중에 파는 음료수가 아닌 ‘분말형태’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모음 <

식별띠, 패션턱끈, 각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될까? <

2. 혹서기 적용 기간

`24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기간은 `24년 6월부터 9월까지로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통해 확인됩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확인하기 <

매년 혹서기에는 일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매년 지침을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더 길어지고 기온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혹서기 적용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규정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남용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3. 폭염 대비 조치사항

마지막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물 그늘 휴식 옥외작업 최소화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물·그늘·휴식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의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가장 기본적인 관리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이 휴식할 때에는 가급적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갖추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몸을 식힌다면 온열질환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휴게시설 설치규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내 냉난방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냉방시설이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규정 <

기온별 작업시간 조정

한여름에 스마트폰으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도 이상)

  • 매시간 10분 이상 그늘에서 휴게시간 부여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2) 폭염경보 (체감온도 35도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게시간 부여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중지
  •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 지정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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