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반장, 조장, 라인장 등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감독자의 다양한 업무 중 기계 및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관리감독자 점검사항 18가지

먼저, 간단히 관리감독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사업장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선임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별로 작업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라인별, 공정별, 장소별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간혹 관리감독자 선임의무가 없는데 왜 선임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엄연히 다른 직책이므로 선임에 혼동이 생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점 <

2. 관리감독자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속한 팀, 라인 등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이 작업복이나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역시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및 미선임 과태료 <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시간 총정리 <

3.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에게 아래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위험기계·기구는 총 18가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프레스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방호장치의 기능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크레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도 아래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양중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에는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게차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컨베이어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용접 용단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그 외에도 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전체 점검항목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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