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면제 규정(최초발생, 질병)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놓치는 바람에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면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기준

먼저, 산업재해조사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기준

지연제출, 미제출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기준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미제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넘어서 제출(지연제출)한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은 하였지만 재해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역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노동청에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점검을 가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방법, 휴업일수 기준 <

산재은폐

산재은폐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재은폐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재해자로 하여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등등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것들을 말합니다.

산재은폐 혐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재은폐를 시도하기 위해 교사 또는 공모한 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사업주나 관리자가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야 나중에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발생 시 처리방법 <

2.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면제방법

산업재해조사표 면제기준

최초 발생 시

먼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말 몰라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규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하였고, (2)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초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를 한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발생 시 면제 규정 >

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④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를 찾아보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 재해 발생 시

다음은 사고성으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장기간 근무로 인해 누적된 질환이 발생한 때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질병이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지병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과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고 산재승인이 불승인 되었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므로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부과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인지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가 다친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나 다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보고한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과를 확인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 소속 근로자가 뒤늦게 산업재해 사실을 밝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까 걱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선 근로자가에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을 요청할 때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이 된 경우라면 산재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니 성급히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 게시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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