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규정 알아보기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유해, 위험한 작업 대부분은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급, 도급인, 수급인 등의 용어 및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이란

1. 도급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인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합니다.

수급인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관계수급인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원청)인 A업체에서 어떤 작업을 B업체에 도급을 주었는데 다시 B업체에서 C업체에 도급을 주고, 최종적으로 D업체까지 도급이 이루어졌을 때,

A업체는 도급인, 나머지 B, C, D 업체는 관계수급인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2. 도급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아래 8가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6)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 제공 등

(7)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확인

(8) 혼재된 작업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도급인의 시정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에 성실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도급인 처벌규정

3. 도급인 처벌규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실시

  • 단순 안전·보건조치 사항이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미실시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 위생시설 등의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 외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도급인의 시정조치 미실시: 도급인의 조치에 정당산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관계수급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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