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의무주체, 처벌,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에 제정 당시부터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목적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처벌을 추진해왔으나, 중대재해가 비교적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주체가 각 사업장 단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으로 국한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까지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강한 처벌로 경각심 제고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그렇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 법률에 따라 어떤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 회사의 경영책임자, 즉 가장 윗선인 CEO, 대표이사가 의무주체이자 처벌주체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개별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주체

(2)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소속 근로자 뿐만 노무제공자(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훨씬 더 보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미적용(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부터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전 사업에 적용

(4) 재해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모두 해당되지만 부상 및 질병 재해에 대해서는 정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 의무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 4가지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6) 처벌수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상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되어갑니다만 현재까지 누적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많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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