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업무, 미선임 과태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외에도 관리감독자 역할수행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란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업무 및 미선임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생산라인의 직장, 반장, 파트장 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선임의무가 발생하지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규모나 상시근로자에 따른 선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텐데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아래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감독자 업무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도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프레스 작업, 크레인 사용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등 총 20가지의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할 때 관리감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가지 작업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 점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사고까지 이어진다면 책임소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대상 작업 20가지를 모두 확인하시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전문 확인하기

(2)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다음은 작업시작 전 점검 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해·위험 방지 대상 작업과 유사하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기압축기 가동 전, 프레스 작업 전, 리프트 작업 전 등과 같이 총 18가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리감독자가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사진과 같이 프레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등의 사항을 관리감독자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 대상 작업 18가지를 확인하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 대상 작업 확인하기

3. 관리감독자 미선임 과태료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관리감독자 본인은 물론이고 사업주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적정한 수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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