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시간 및 과태료 총정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시간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주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먼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특별교육, (4) 작업변경시 교육,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방법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시간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교육 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종류 시간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1) 정기교육 –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의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회사에 처음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계약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8시간 이상

(3) 작업변경 시 교육 – 근로자가 다른 작업장소 또는 작업내용이 바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방법

(4) 특별교육 – 유해하고 위험한 39가지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시간이 가장 길고 미실시 과태료 금액 역시 가장 높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2시간 이상,
  • 근로계약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8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16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안전교육 종류 및 교육시간 총정리 <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축, 토목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필수 교육으로 자체교육은 불가능하며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교육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하기 <

교육내용

다음은 교육별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안전교육에 취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토대로 교육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

위 사진처럼 정기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육은 종류가 많고 종류별 교육내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교육방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집체, 인터넷, 우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방법 총정리 <

3. 안전보건교육 주의사항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자주 놓치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사기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기준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시한 교육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기준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있으며 강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알아보기 <

교육일지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 교육일지라고 부르는 서류에는 교육일시, 장소, 교육종류, 교육내용, 강사, 참여근로자 서명, 교육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점검,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일지 작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소매업, 방사선작업종사자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50%(2분의1) 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2)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 중에서 안전교육 역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 과태료
정기교육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채용시 교육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특별교육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작업변경시 교육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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