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종류, 사고사례 및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밀폐공간 종류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질식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질식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밀폐공간이란?

밀폐공간이란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등의 위험한 공기로 인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는 공간 역시 밀폐공간 이라고 합니다.

밀폐공간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위험요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황화수소, 메탄 등의 유해가스가 실제로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는 측정장비가 없으면 쉽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여름철에는 이러한 질식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최근 10년간(2012년 ~ 2021년) 질식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 부상자는 18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식재해 발생추이


2. 밀폐공간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총 18가지의 밀폐공간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 18가지

(1)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의 내부

(2)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3)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통,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커•암거•맨홀•관 또는 피티의 내부

(5)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6)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전체 18가지 종류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공간 장소기준 18가지 확인하기 <


3. 사고사례

다음은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밀폐공간 사망사고 현황

업종별 질식사망자건설업이 전체의 40%, 제조업은 29%, 서비스업은 18%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농업 및 운수창고업 등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질식재해 현황

또한, 유해인자별로는 황화수소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불활성가스 26%, 단순 산소결핍 22%, 일산화탄소 18%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황화수소는 분뇨나 오폐수가 있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농도에서는 단시간 흡입하는 것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질식, 밀폐공간 사고사례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식 및 밀폐공간 사고사례 알아보기 <

질식사고 사례

(1) 맨홀 내부

대표적인 사고사례로는 맨홀 내 작업이 있습니다.

맨홀은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점검 등을 위해서 진입하던 도중 맨홀 내부의 황화수소 또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에는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로 인한 질식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집수조 슬러지 제거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3) 콘크리트 양생작업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위해서 고체연료, 온풍기, 갈탄난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온을 위해서 비닐로 작업장소를 밀폐하는데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양생작업장 내부로 진입하다가 산소결핍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배관용접 작업, 지하 기계실, 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밀폐공간 안전조치 방안

사업장 내 밀폐공간 확인

우선,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목록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출입금지 조치를 통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허가절차 마련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작업허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는 작업기간, 투입인원, 관리감독자 또는 감시인 배치여부, 산소농도 측정계획, 보호구 종류 및 지급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등이 있습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단 후 재개 시, 작업 중 수시로 산소를 포함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적정 공기 기준 >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

환기 실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더불어 중요한 안전조치로는 “환기”가 있습니다.

작업 전, 작업 중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여 유해가스가 체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오폐수나 분뇨 등에 녹아있던 황화수소, 메탄 등은 작업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대량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포함사항 >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관리방안
  •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호흡용 보호구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명밧줄, 구조용 삼감대 등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별안전교육 및 긴급구조훈련 실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제공 등의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작업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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