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건설현장 근로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특성상 화장실 설치가 매우 열악하거나 화장실이 없어 현장 내에서 해결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근로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사규모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화장실 설치의무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의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간단히 ‘건설근로자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공중화장실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법 전체 조항 확인하기

만약,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택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설치기준

다음으로 편의시설인 근로자 화장실, 식당, 탈의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근로자 화장실

건설현장 근로자 화장실 설치기준

(1)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 또는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화장실(대변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수에 따른 대변기 설치기준은 최근 신설된 조항이며, 과거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사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우 남성의 1.5배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23.1.31.) 근로자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보도자료

(3)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4)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2. 식당

건설현장 식당 설치기준

건설현장 식당 설치기준은 식사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주로 대형 건설현장 인근 함바식당을 이용하거나 근처 밥집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3. 탈의실

건설현장 탈의실 설치기준

(1) 탈의실을 설치 또는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처벌규정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건설현장에서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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