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 발생 시 처리방법(+산업재해조사표 필수 제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재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가 단 1명만 있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신청

 

다음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신청 대상

산재보험 신청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를 당하는 모든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요양일수가 4일 미만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재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공상처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방법(처리절차)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본인의 인적서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진단서를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산재보상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확인하기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사실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재해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가 명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산재승인이 결정되어 재해자에게 통지되며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 최종판단을 합니다.

(3)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산재신청 결과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경우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처리절차

3.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

만약 산재를 허위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부정수급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액이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5%’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개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대액은 3,0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0만원 미만)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 바로가기

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산재가 발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까지만 생각하시고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에 대해서 깜빡하시는 일이 빈번합니다.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업 3일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개월을 지나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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