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기준 및 정보제공 의무

우리나라 산업현장 중에서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가 열악한 나머지 한겨울, 한여름에는 이로 인한 사고사례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심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기준 및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근로자의 기숙사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기숙사 설치기준을 말합니다.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에서 추가로 사업주의 기숙사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 ~ 제100조 확인하기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확인하기

2.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기준

기숙사 설치기준은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기숙사 설치기준(면적, 장소, 설비)

(1) 구조 및 설비

  •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설치
  • 채광, 환기를 위한 설비 설치
  • 냉난방 설비 설치
  •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설비 설치

(2) 설치장소

기본적으로 기숙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 곳, 습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높은 곳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년 장마철이나 폭설 시기에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기숙사 등에서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주거환경

  • 남성 여성은 서로 다른 방에 거주
  •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은 다른 침실에 거주(단, 작업시간은 다르지만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서로 수면에 방해가 없다면 가능)
  •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4) 면적

근로자 기숙사 침실의 면적(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사생활 보호

  • 침실, 화장실, 목욕시설에는 잠금장치(도어락) 설치
  • 근로자 개인용품을 정리하기 위한 수납공간 설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 제58조의2 확인하기

3.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이후에도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야 하는 기숙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시설 전경
  •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 냉난방시설
  • 채광 및 환기시설
  • 소방시설
  • 수납공간

* (중요) 위 같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 또는 영상 등 시각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미비한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기숙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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