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대상 수급기간 계산기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과 기간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등을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실업급여계산기, 부정수급 시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먼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을 했다고 해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때 지급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퇴사를 하였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 이전에 취업하였을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다양한 이유로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근로형태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전체 확인하기


2.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느 경우라면 퇴직 후 가급적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


3.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상이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기간이 길고 연령이 많아지면 더욱 길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수급기간을 확인하셔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훈련비용 등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급액

다음은 구직급여 지급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퇴직 전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대상자께서는 자신의 수급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


4. 부정수급 시 불이익

만약 수급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됨과 함께 그 동안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받았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도 있다고 하니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정수급 사례 >

  • 실직하지 않았음에도 실직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 부정수급자의 지인들이 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 신고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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