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사용(핫팩, 발열조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품목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여름, 겨울에는 날씨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혹서기,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사용항목과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한기 기간은?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공문에 따라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입니다.

11월이나 3월에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일도 생기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혹한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가능 품목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근로자가 한파에 노출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며 핫팩, 발열조끼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작업 중 한파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휴게실 임대, 해체, 유지비용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불가 품목

다음은 혹한기라 하더라도 사용할 경우 위반사항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품목

많은 현장에서 핫팩, 발열조끼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방한용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하시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혹한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이나 보약 등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사용불가 품목 사용방법

그렇다면 현장에서 사용불가 품목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불가 품목이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아래에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공문 및 고용노동부 게시글 주소링크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

> 고용노동부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시글 바로가기 <

아울러, 만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대상액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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