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시간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주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먼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특별교육, (4) 작업변경시 교육,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방법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시간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교육 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정기교육 –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의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회사에 처음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계약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8시간 이상
(3) 작업변경 시 교육 – 근로자가 다른 작업장소 또는 작업내용이 바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유해하고 위험한 39가지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시간이 가장 길고 미실시 과태료 금액 역시 가장 높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2시간 이상,
- 근로계약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8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들은 모두 16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축, 토목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필수 교육으로 자체교육은 불가능하며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교육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다음은 교육별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안전교육에 취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토대로 교육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정기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육은 종류가 많고 종류별 교육내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집체, 인터넷, 우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주의사항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자주 놓치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사기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기준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시한 교육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기준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있으며 강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지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 교육일지라고 부르는 서류에는 교육일시, 장소, 교육종류, 교육내용, 강사, 참여근로자 서명, 교육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점검,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일지 작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소매업, 방사선작업종사자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50%(2분의1) 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2)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 중에서 안전교육 역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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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
채용시 교육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
특별교육 |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작업변경시 교육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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