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벌금 징역형 기준(교육,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법 조항별로 처벌기준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벌금, 징역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벌금형, 징역형, 과징금,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 종류별로 구체적인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일환으로 규정된 만큼의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주로 서류적인 사항들인 안전교육, 안전검사, 건강진단, 안전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형 및 징역형

벌금형 및 징역형은 형사처벌에 의한 결과로써 전과가 생기는 형벌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같이 위반정도에 따라 실제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처벌입니다.

또한, 벌금형은 행정기관이 아닌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부과는 것으로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주로 안전조치, 보건조치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기관’으로 부르곤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이 지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지정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위반사항

다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건강진단 산업재해조사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양한 안전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 안전교육 종류 >

(1) 근로자 대상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

(2) 관리자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만약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10만원이지만 특별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1명당 50만원으로 다른 교육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실시 역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안전교육 종류, 교육시간 및 과태료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시간 및 과태료 총정리 <

> 직무교육 대상, 시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안전관리자 미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일반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측정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은 관리대상물질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에 따라 실시하지 않거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그 외에도 안전검사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과태료 부과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벌금형 징역형 위반사항

다음은 사처벌이 되는 벌금형 및 징역형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는 추락, 붕괴 위험장소 또는 기계기구 등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조치의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미설시, 회전하는 기계에 방호울 미설치 등의 사항들은 모두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건조치 위반

보건조치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미설시, 밀폐공간 관리 부적정, 석면해체작업 시 방진마스크 미착용 등이 보건조치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위반정도가 심할수록 처벌수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급인 의무 위반

도급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도급인 역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위생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규정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규정 알아보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노동청의 수사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것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과징금 위반사항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안전인증 지정기관

지정기관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지정기관에서는 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업무정지가 있으며 위반정도가 심각할 경우 지정기관 자체를 등록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인증 제품 제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자재들을 안전인증 없이 제조, 유통, 판매, 전시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인증 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유통된 미인증 제품 일체를 수거하고 파기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지정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과징금은 사업장의 매출액과 업무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마지막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더 처벌이 강한 법으로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업종, 처벌,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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