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해고, 근로계약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근로기준법을 구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1~2명이라 5인 미만이 분명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로자가 4~6명이서 수시로 변동이 생긴하면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 3개월에 60일 동안 출근을 하였고, 근로자가 20일은 7명, 다른 20일은 5명, 다른 20일은 4명이 출근한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 = (20*7+20*5+20*4) / 60 = 5.33명
위처럼 간단한 계산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
- 최저임금 준수: `23년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을 지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퇴직급여: 퇴직근로자를 위해 퇴직금 지급(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선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 이상의 휴가 제공,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허용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은 모두 적용이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요즘에는 알바생,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가산수당
– 휴일, 야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업수당
–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유급연차수당
– 유급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정 휴게시간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4시간 근무 30분 휴식,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5) 해고 및 해고의 서면 통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해고 30일 전 해고 사실을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할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궁금한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유용한 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본 적이 없었고, 주휴수당조차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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