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주휴수당, 해고, 근로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해고, 근로계약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근로기준법을 구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1~2명이라 5인 미만이 분명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로자가 4~6명이서 수시로 변동이 생긴하면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 3개월에 60일 동안 출근을 하였고, 근로자가 20일은 7명, 다른 20일은 5명, 다른 20일은 4명이 출근한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 = (20*7+20*5+20*4) / 60 = 5.33명

위처럼 간단한 계산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
  • 최저임금 준수: `23년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을 지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퇴직급여: 퇴직근로자를 위해 퇴직금 지급(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선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 이상의 휴가 제공,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허용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은 모두 적용이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요즘에는 알바생,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가산수당

– 휴일, 야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업수당

–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유급연차수당

– 유급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정 휴게시간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4시간 근무 30분 휴식,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5) 해고 및 해고의 서면 통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해고 30일 전 해고 사실을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할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궁금한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유용한 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링크) 고용노동부 자주 찾는 자료실 바로가기

(링크) 고용노동부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저도 과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본 적이 없었고, 주휴수당조차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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