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주기 시간 및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교육 대상, 시간, 주기, 과태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교육 대상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무교육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안전 및 보건 업무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안전 및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무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업무 및 선임기준 <

이 때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점 <

안전 및 보건 업무 종사자

사업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외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 및 보건 업무 종사자 역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전문기관, (2) 보건관리전문기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4) 안전검사기관, (5) 자율안전검사기관, (6) 석면조사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2. 직무교육 시간

직무교육은 처음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받는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후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시간 대상 과태료

직책별 교육시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교육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으로 갈음, 보수교육 8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3. 직무교육 시기 및 방법

그렇다면 직무교육의 신규 및 보수교육 시기와 실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무교육 방법

교육시기

(1)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 또는 기관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이수하면 됩니다.

이는 2023년 9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업무에 지장없이 직무교육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때 4가지 교육방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전체 교육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실시하여야만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직무교육기관에서는 2박 3일 정도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직무교육 신청방법

직무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아무 교육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안전보건공단의 승인을 받은 곳에서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명단을 포함하여 교육일정, 기관 소재지 등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교육 미실시 과태료

직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마지막으로 직무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정해진 주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과태료

이 때 과태료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소속 근로자들이 주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추천 게시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