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신고방법, 판단기준

요즘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신고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신설된 이후 3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약 19,000건 정도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이란?

관련 규정

‘직장내 괴롭힘’ 말로만 들어서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무관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 등 조금은 문구가 모호한 감이 있어보입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방법

(1) 먼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통보

–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를 알게된 경우라면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자 또는 괴롭힘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

–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단,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괴롭힘 행위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등을 제출하신다면 더욱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신고인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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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경찰에 형법 등으로 신고

(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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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

– 행위자에게서 얻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사용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수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6)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7)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여기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태료는 납부만 하면 일신상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생각보다 쎄지는 않다보니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기가 망설여질 것 같네요.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 제출해야지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고민이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 폭행, 부당해고 등을 위반한 경우 별도 규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방법

3. 직장내 괴롭힘 판단방법

그렇다면 지금 내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여러 부당한 것들이 과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앞서 설명드린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괴롭힘이고 어떤 행위는 아니다라고 획일화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별로 해석을 해야할 수 밖에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메뉴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요건 >

(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일반적인 예시

업무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 폭언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성을 방해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업무 미부여, 단순업무 부여, 다른 동료 대비 과한 업무부여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용무지시

뒷담화, 험담,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근무 또는 휴식시간 동안 지나친 감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첨부한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첨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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