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종류, 작성방법, 처벌규정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굴착, 지게차, 건설기계 등으로 작업할 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1. 작업계획서 작성규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등 총 13가지 작업을 행할 때 사전에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 작업내용을 숙지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확인하기 <

2.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종류

그렇다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작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전압 50볼트 초과, 전기에너지 250볼트암페어 초과인 경우 한정)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

교량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 최대 지간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만 해당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위와 같이 총 13가지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건설기계, 터널, 화학설비 작업 등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는 작업별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작업계획서 내용

위 사진은 [별표4]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해체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지지방법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 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확인하기 <

4. 처벌규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조문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현장소장)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작업계획서 미작성 적발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 표준작업계획서 양식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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