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교육 종류, 교육시간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안전교육 대상 39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안전교육 종류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안전교육 규정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안전교육 외에도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들을 통해 차근차근 안전교육에 대해서 익혀가신다면 금세 숙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시간 과태료 <

>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총정리(인터넷원격, 우편 등) <

2. 특별안전교육 종류

특별안전교육 종류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작업은 총 39개로 주로 제조업,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작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 고압실 내 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작업
  •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 작업
  •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
  • 비계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 상승하는 작업
  • 밀폐공간 자업
  • 로봇작업
  • 석면해체작업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위주로 위와 같이 몇 가지 작성을 해봤는데요. 작업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위험도가 상당히 높거나 약간의 실수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39가지 특별교육 종류를 모두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특별안전교육 종류(39가지) 확인하기 <

> 종류별 특별교육 교안 알아보기 <

3. 특별안전교육 시간

특별안전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작업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만큼 다른 안전교육 시간보다는 비교적 긴 편입니다.

근로조건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먼저, 일용근로자는 당일 작업 투입 전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기 때문에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8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근로자 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는 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 16시간 실시방법

 (1) 최초 작업 투입 전 16시간 모두 실시

 (2)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정규근로시간으로 이틀동안 교육만 해야하는 시간이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작업 투입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 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강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교육하였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알아보기 <

2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할 경우

만약, 39가지 특별교육 작업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16시간 + 16시간 = 32시간을 실시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차량용하역기계인 지게차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칙대로라면 프레스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과 하역기계에 대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용적잡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별교육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시에 따르면, 특별안전교육의 16시간 중 8시간은 공통내용이고 나머지 8시간은 개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할 경우, 공통 교육을 제외한 8시간만 추가로 실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3가지인 경우: 공통교육 8시간 + 개별교육 8시간 + 개별교육 8시간 + 개별교육 8시간 = 32시간

4.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특별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편으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작업, 고소작업 등이 있는 경우 39가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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